숨겨둔 계열사 색출착수...위장정리-통폐합도 조사

재벌그룹 총수의 친인척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계열사이면서도 여신관리규정이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기업체에 대해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재벌그룹들의 계열사 정리 및 통폐합이 상호지보 축소의무 등을 벗어나기 위한 위장정리인지 여부도 아울러 가려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은 20일 현대그룹의 사실상 계열사로 확인된 자동차부품업체인 경주 아폴로산업의 경우처럼 비계열사로 위장된계열사가 다른 재벌그룹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계열사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여신관리규정상 계열사는 소유주의 8촌이내의 친족, 4촌이내의 인척인특수관계인이 대표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회사로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위장된 경우는 정확한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아폴로산업 대표자의 경우 은행감독원에 확인한결과 현대그룹의 오너인 정주영명예회장의 조카사위이므로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돼 그룹 계열사임이 확인됐다"며 "다른 재벌그룹에 대해서도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등에 대해 은행감독원측과 협의중"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재벌그룹들이 발표하고 있는 계열회사 통폐합내지 정리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앞으로 강화될 상호지보축소 등을 회피하기 위한 측면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대한 규제방안도아울러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는 은행감독원이 여신관리대상이 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로부터는 출자제한이나 상호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