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설정 쉬워진다...재무부, 포괄한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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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주식형펀드 설정이 대폭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그동안 투신상품인가시 개별펀드별로 엄격한 설정한도를 두어 승인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승인이 이뤄지도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안에 투신상품승인에 관한 지침과 표준약관을 제정, 표준약관에 부합되는 상품은 일정기간내 재무부에서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자동승인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식형펀드의 경우도 현재 공사채형펀드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포괄한도제를 도입, 일정한도내에서 개별펀드의 설정규모를 투신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투신은 장세변화에 따라 보다 기민하게 주식형펀드를 설정할수 있게 되며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합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설정할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