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1백평이상 유흥주점업소 담배소매 허용...6월부터
입력
수정
6월부터 슈퍼마켓이나 운동경기장 1백평이상의 유흥주점업소 등에도담배소매업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20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 하도록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고층건물이나 공공장소등의 구내담배소매인지정범위를 확대,30평이상의 종합소매업소 성인전용 유흥업소(카바레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운동경기장등도 담배소매를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