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81명 형실효 특사...윤한봉씨등 14명 수배해제

정부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완전히 말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형이 실효되지 않은 81명에 대해 형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부는 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소중지된 윤한봉씨(45. 재미 한국청년연합회 회장)와 노경란 유기근씨등 14명(이중 11명은 성명불상)에 대해 수배를 전면 해제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주요 인사는 민주당 박석무(50.당시 교사.징역 1년6월) 정상용의원(43.당시 회사원.무기징역)과 홍남순 변호사(78.징역15년) 정동연씨(49.당시 전남대4년.사형) 명노근 전남대교수(50.징역7년)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복권돼 피선거권등의 공민권은 회복했으나 당시 중형을 선고 받아 형선고의 효력은 남아 있었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특별성명''에 따라취해진 것으로 앞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이 운동과 관련돼 유죄판결을 받은 4백24명 전원의 전과는 수형인 명부 등 관계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된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