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개업 신고제 폐지...보사부,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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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세탁소를 신고없이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이.미용기술과 관련된 학과 졸업생에게는 이.미용사 면허가 무시험으로 주어진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소 등이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때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으며 목욕탕.여관등 위생접객업소가 허가.신고사항을 바꿀때는 사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방청제, 응집제, 살균.소독제 등 물처리약품 제조업의 허가업무를 시.도지사에 넘겼으며 위생용품의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