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개권역 구분...과밀부담금으로 인구분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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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 권역"으로 구분돼 그동안 각종개발규제를 받아온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장 택지개발등이 쉬워지고 서울을 중심으로한 과밀억제권역에선 지역특화개발이 추진된다. 2일 건설부가 내년실시 예정으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새로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규모이상의 대형 업무.판매시설.공공청사등에 대해선 땅값을 포함한 건축비의 10%범위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개발에 대해선 총량규제방식이 도입돼 공장용지등이 5년단위로 한도에 따라 계획개발되고 수도권대학증원은 96년부터 전국증원분의 20%범위안에서 허용된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현재 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역으로 구분되고있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일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통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