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농지소유 인정"...당정, 농업목적 사용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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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4월 국회에서 신농정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농지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협의에서 농지개발을 위해 현행 헌법상 원칙인 `경자유전의 실현''은 계속 지켜나가되 `경자''의 범위를 확대, 농업발전이나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농지기본법을 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농지기본법의 취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도 농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적자''의범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