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철수 상공장관..업종 현 대분류체계 적용

-재무구조와 소유분산정도등 당초 유도지침의 기준이 빠진 이유는. 그것은 앞으로 산정심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난번에 제시된 기준은단지 예시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주력업종수는 3개로 못박았으면서 주력기업수는 소수로 표현한 이유는. 주력업종은 기업들이 기업의 규모와 요건타당성여부를 감안해자율적으로 정하라는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주력기업수를 "소수"로한것은 산정심에서 기업숫자를 협의해 봐야하기 때문이다. -당초안에 있는 "상공자원부가 신고를 받아 종합평가한다"는 내용도삭제됐는데. 신고 또는 종합평가 유도지침등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용어들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최종확정 지었다. -아무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어디선가는 신청을받아야할것 아닌가. 서류접수는 상공자원부가 한다. 그리고 산정심에서 다룰 안도상공자원부가 만든다.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속한 계열사에 대해 출자를 하거나 채무보증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이나 지급보증제한을 강화하게된 배경은. 공정거래에 관한 측면을 보다 강화하고 업종전문화에 대한 취지를 보다극대화시키자는데 그 뜻이 있다. -업종분류표는 어디서 작성하는가. 관계부처 학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산정심에서 확정할예정이지만 21개로 구분된 현행 대분류체계가 그대로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에 있었던 비관련업종 처분유도방침이 빠진 이유는.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규제하는것으로 여겨지는등 불필요한 오해의소지가 있어서이다.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수가 늘어나는가. 현재 주력업체제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신한도를 유지하는범위안에서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의 주력업종제가 정부부처안에서는 물론 당에서도 이견이제기되는등 삐걱거렸는데. 소유분산의 정도나 상호출자제한등은 공정거래법으로도 시정이가능하지만 기업들로하여금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대형화를 유도하는것은공정거래법만 갖고는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