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출근 첫날 사망 보상금 일급기준 산정해야

.근로자가 출근 첫날 사망했더라도 유족보상금은 근로자가 받기로 한 일급을 평균임금으로 봐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지난10일 유옥순씨(서울 양천구 신월동)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등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원고의 남편 장세경씨가 취업당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일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남편 장세경씨는 지난 91년11월5일 일급6만원을 받기로 하고 진성엔지니어링에 토목공으로 입사했다. 장씨는 입사당일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던중 수도관에서 갑자기 분출한 수돗물에 얼굴을 맞아 관상동맥경화등으로 사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