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공과금 수납경쟁 금지 지시...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15일 재산세등 공과금수납과 관련, 대리납부 사례금제공등 과도한 유치경쟁을 일절 금지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이로써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납부분부터 은행간 과당경쟁이 없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공과금수납과 관련한 과도한 경쟁이 금융부조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각 은행에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자체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과금수납실적을 점포 및 직원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납부고지서를사전수거해 대신 납부해주는행위 파출수납 사례품제공 자기은행납부강요행위등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일부은행 노사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건물분 재산세납부부터 직원들에게 실적할당등을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산세가 약8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약15일동안 은행이 이자없이 운용할수있어 과당경쟁이 근절될지는 의문시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