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조속히 개정"...교육-보사장관 회견

오병문 교육부장관과 송정숙 보사부장관은 15일 오후 4시 과천 정부청 사에서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가 능한 이른 시일 안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 혔다. 송 보사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미 정부가 발표한 `한방의학발전 방안''에 따라 보사부 안에 한방전담 부서가 설치돼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을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의학발전위원회 설치, 국립한의학연구소 설립,한방의료보험 확대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사-약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달중에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각 전문영역에 합리적 으로 조성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