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폐수 배출 업주 3명 구속...서울지검, 3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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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김병선검사는 19일 공해물질이든 공장페수를 무단배출해온 백광산업 대표 이삼우씨(58.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우주산업대표 고경식씨(41.인천시 남구 만석동)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광산업대표 이씨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55의1에서 화공약품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7일 1리터당 허용기준치 0.005mg의 20배를 초과하는 0.1066mg의 수은이 함유된 폐수 4백여톤을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