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이착륙료의 10-30%

김포와 제주공항에 이.착륙하는 국내외항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착륙 료의 10-30%를 소음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교통부는 19일 항공기소음이 심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사업비 마 련을 위해 7월1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 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부담금은 소음정도에 따라 착륙료의 10-30%선에서 5등급으 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국제선 1회이착륙에 2천여달러의 착륙료를 내는 B747-200또 는 B747-300 기종은 착륙료의 15%에 해당하는 약 3백달러의 소음부담금 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