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분포함 모래사용 건물내구성 하자는 시공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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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이 포함된 모래를 사용해 건물의 내구성이 약해졌다면 시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23일 한국통신이 염분모래때문에 철근이 부식되는등 건물이 약해졌다면서 시공회사인 제일토건(대표조영우)을 상대로 낸 67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일토건은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염분모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시공회사에물은 것이어서 지난 91년 신도시 염분모래 파동과 관련,유사소송이 잇달을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회사가 콘크리트에 염분모래를 사용한 결과 건물 주요부분의 철근이 부식돼 내성과 강성이 저하되는등 하자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포항시 대도동에 지상4층짜리 전화국건물공사를 10억8천여만원에 제일토건에 맞겨 지난81년 10월 준공했으나 건물에 균열이 가는등 하자가 발생하자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