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무허가로 상습영업 유흥업소 27곳 세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상습적으로 심야 또는 무허가영업을 해온 전국의 유흥.향락업소 27개소에 대해 각 지방청별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무부가 지난 16일 전국의 유흥.향락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등 불법영업을 일삼아온 27개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줄것을 의뢰해 옴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곧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수입금액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무허가나 영업시간을 넘긴 심야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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