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사조정권 강화...민자당, 국회법개정안 9월제출

민자당은 26일 국회임기 개시후 10일째 되는날에 최초의 임시국회를 개최토록 하고 여야간 주요의사일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이를 조정토록 국회의장의 의사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확정한 국회법개정안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질문의제와 총질문시간을 결정한 후 의석비율에 따라교섭단체별 질문시간을 할당하는 질문시간할당제를 도입,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할당된 질문시간내에서 발언자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본회의 발언시간도 일반발언은 현행 30분에서 15분으로 의사진행및신상발언은 10분에서 5분 대표연설은 40분에서 30분으로 각각 줄이되대표연설회수는 연초 임시회 및 정기국회 2회로 관례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국회법개정안을 제시, 민주당측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의원임기에서 30일이내에 최초로 임시회를 개최, 선출토록 한 의장단 선출시기를 임기개시후 10일에 최초의 임시회를 개최,선출토록 법정화 했으며 의장단 임기만료시에도 만료전 7일에 임시회를개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의사조정권과 관련, 의장이 주요의사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결정토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 조정토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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