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단 판결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연방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판결,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NAFTA의 발효시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히고현재 진행중인 NAFTA추가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등 일정을 그대로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법원은 지난30일(현지시간)북미자유무역협정이 "국가환경정책법"을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미행정부에 대해 이협정이 환경에 미치는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기전에는 의회비준을 위한 협정의 의회제출을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에 의해 환경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정책을 결정할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부시행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협정발효를 위해서는 먼저환경평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번판결이국제협정에 관한 협상권을 갖고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지적하면서 미행정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환경및 노동문제에 대한추가협상을 판결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문제에 관한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국경간 환경보호가강화될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1년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역시 지연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