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고가유마사이 한-일 공정거래회의 참석 일본대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등을 조사하고 있는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4차한.일공정거래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번회의에서 일본측대표로 참석한 고가유마사미(소죽정사)공정취인위원장(62)을 만나 일본의 공정거래제도및 현황에대해 들어봤다. -일본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많다는데. 전쟁전에 있던 재벌은 존재하지 않고 6개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있을뿐이다. 대규모기업집단간의 거래는 장기적 거래이고 경제적 합리성이있다. 그러나 이것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때는 경쟁정책상 문제가 있다.공정취인위원회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내부거래가 미.일구조조정회의에서 진입장벽이라고 하여 통상마찰로비화되지 않았는가. 미국의 부시정권아래서 SII로 불리는 구조조정회의가 있었고 우리는독점금지법을 강화해 미측요구에 대응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배타적 거래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학계에서기업분할명령제나 투자회수명령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은어떤가. 경제력집중방지가 전후 일본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이다. 1945년이후일본경제를 재건하면서 재벌을 해체했고 지주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독점금지법상 주식보유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등 경제력집중방지책을마련했다. 덧붙여 77년 독점금지법을 개정,일정이상 시장점유율을 못갖도록한 것이다. 그것은 기업분할에 상응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더 이상새로운 조치는 필요없다. -한국의 행정규제완화를 어떻게 보는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자유.공정경쟁은 경제번영의원천이다. 행정규제완화는 자유.공정경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그렇지만 경기회복의 수단이나 단기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별개의 문제다.규제완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일본도 80년이후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여타 정부부처는 기구를축소했는데 공정취인위원회만은 강화했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도 국철 NTT담배전매공사를 민영화하고 공무원정원의 증원을억제하는 한편 행정기구도 축소했다. 그러나 공정취인위만은 기구와정원을 확대시켰다. 공정경쟁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결과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의 위상은. 정부안에 있는 조직이지만 독립된 기구다. 고가유 위원장은 동경대 법학부를 나와 대장성 사무차관을 역임했으며지난 92년9월 장관급인 공정취인위원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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