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안 오늘 논의...대법원, 정치판사퇴진은 거부

대법원은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요구와 관련한 인사제도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안을 5일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한변협 등 재야법조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판사 퇴진 등 사법부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열릴 전체 대법관회의에서 법관회의 규칙개정 등 법관회의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법원인사위원회에 각급법원장을 참여시키는 방안등의 제도개선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법관직급제도 개선을 포함한 법관인사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해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민변은 이날 상임간사회의를 열어 5~6명의 실무위원들로 자료집 발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치지향적 판결사례''들을 정리해 이르면 이번주말까지 자료집을 발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