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약사법개정위 불참결정..."위원구성 편파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5일 약사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 보사부차관)의 위원구성이 편파적이라며 위원회 참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날 비상대책위 모임을 갖고 "약사법 개정위원회 참여위원이 약사는 4명인데 반해 한의사는 2명에 그치는 등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약사법 개정 논의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보사부는 양측대표 구성을 최소한 같은 수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에따라 이날 열리는 약사법 개정위원회에 불참하는 한편 6일로 예정된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전한련)의 수업참여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