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불구속 송치...군당국, "중요기밀 용의점없어"

국방부는 6일 국방정보본부 고영철(40.해군)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고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 및 군형법 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 위반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고소령에게서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39)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7.11조(출판물 등에 관한 가중처벌)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노하라는 검찰조사가 끝난 뒤 강제출국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시노하라한테서 압수한 군사관련자료를 바탕으로 더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했으나 고소령말고는 군사기밀을 제공한 사람을 더이상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시노하라의 경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군사전문지와 방송원고 등에 활용한 혐의는 있으나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이번주 안으로 시노하라를 소환해 지금까지 드러난 5건의 군사기밀 이외에 다른 군사기밀을 넘겨받았는지, 입수한 군사기밀을 취재목적 외에 주한 일본무관인 후쿠야마 다카시에게 넘겨주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