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검열-대화도청 등 처벌...민자당, 통신보호법 마련

민자당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수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법안을 처리키로했다. 이법안은 수사와 안보상의 목적이외에는 누구든 개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수 없도록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검열 또는 감청을 하고자할 경우에도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토록 규정하고있다. 또 전화에 의한 협박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수신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