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견인차 바가지요금 극성 .. 최고 10배까지 받아

영업용 견인차량들이 견인비용을 신고요금보다 최고 10배가 넘게청구하는등 횡포가 심한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견인거리가 10~20km구간이거나 경부고속도로등차량전용도로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제견인비용과 신고요금이 큰 차이를보여 차주가 피해를 입은 4백25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부담한비용은 신고요금보다 평균 2.93배나 높았다. 견인거리로는 10~20km구간의 비용이 신고요금보다 평균 3.8배나과다청구됐다. 지역별로는 경부고속도로상에서 3.5배나돼 바가지요금이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캐피탈승용차(서울x보4988)의 경우 사고지역인판교인터체인지에서 서울양평동공장까지 50km를 견인하면서 50만원의견인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관계당국에 신고된 요금 4만8천3백40원의10.3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미사리88도로에서 사고를 낸 현대5 보냉차(서울x러8755)도상일동공장까지 5km를 견인하면서 70만원의 비용을 내 신고요금(7만3천원)의9.6배를 더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상에서 뿐만 아니라 국도등에 서로 견인비용 과다청구현상이일어나 콩코드승용차(충북X너5062)는 충주시내에서 5km를 옮기는데신고요금의 9.5배인 20만원을 청구,차주가 예기치않은 피해를 입었다. 손보협회는 영업용 견인사업과들이 피해자의 위난상황을 악용해 이같이견인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견인거리에 따른 요금체계만 마련돼 있을뿐 견인구간 인양비요등의적용기준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신고요금체계도 서로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있다.예컨대 견인거리 10km(승용차기준)의 경우 서울은 2만5천원,대구는3만5천90원,대전.충남북등지에선 2만1천70원으로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이같은 견인사업자의 부당요금청구현상을 없애기 위해이들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견인요금체계개선견인요금을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