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허후 30일내 선적불이행땐 세관장직권 "취소"

내년1월부터 수출면허를 받은후 30일이내에 수출(선적)되지 않는 품목에대해선 세관장 직권으로 수출면허가 취소된다. 또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반입허가제가 폐지되고 수출품에 대해선 외국물품도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재료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9일 재무부는 통관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개정안에선 보세구역의 적체를 해소하고 화물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했다가 반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2%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했다. 또 수출용 원재료등도 보세창고에 장치할수 있도록 하고 장치기간은 보세창고 장치기간(2년)에 관계없이 필요한 기간동안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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