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보상금 징수반대...코리아제록스 건의서 제출

코리아제록스는 13일 모든 복사기에 대해 사적복제보상금을 징수하는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사적복제보상금부과에 대한 반대건의서"를문화체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제록스는 건의서에서 복사기의 경우 관공서 일반기업체등에서사무자동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사점에서 사적복제등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전체복사기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모든 복사기에 대해 보상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적복제보상금을 복사기생산업체들에 부과함으로써 원가상승을초래,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제록스는 이와함께 무상사용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 복제기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결과적으로 무상사용권을사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문화체육부에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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