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감시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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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지하주차장등 건축물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관리소에 폐쇄회로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건물형태로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70룩스이상의 조명을 장치해야한다. 19일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내 도로의 통행안전을 위해 반사경 안전표지판 방호벽 조명시설등을 설치해야한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또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공업화주택사업자가 건축사와 건축기술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및 감리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의 인정업무는 건설부산하 국립시험소에서 담당하고 국립건설시험소에 주택기술심의위원회를 두어 인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토록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개정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