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백대이상 주차건물 관리소에 폐쇄회로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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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0일 주택건설기중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기준을 1대당 가로2.3m, 세로5m(장애자용 3.3m)로 하고실내주차장의 경우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토록 하며 건축물 내부에1백대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에 폐쇄회로를 설치토록 했다. 또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통행상 안전을 위해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한 조립식 공범으로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 해당 주택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어도 이같은 조립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