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사용료 징수 대책 마련 통보...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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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주한미대사관 청사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미대사관 관리관청인 문화체육부에 사용료 징수를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문화체육부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주한미대사관 청사는 정부가 미국대외원조기관(USOM)및 그 승계기관인주한미국제개발처(USAID-K)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토록 승인했으나 이 기관들이 완전히 철수한후 80년10월1일부터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대사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줄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 장관과 협의,미국으로부터 청사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