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특정연구 개발사업 비밀우편 제도 도입

앞으로 G7프로젝트 국책연구과제 등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는 연구수행자에 의한 자체평가과정이 강화되고 비밀 우편평가제도가 도 입돼 적용된다. 과학기술처는 그동안 시행돼온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 평가절차를 4단계로 정형화하고 모든 과제에 대해 연구원자체평가 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소연구과제외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비밀 우편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평가절차가 자체평가, 전문가평가, 전문위원평가, 위원회평가 등 4단계로 정형화되고 종전의 원회평가중심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편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이 비밀방식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도 록 하므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