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지역 이주민에 수익사업 우선권 혜택...건설부 방침

건설부는 다목적댐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해 주택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매점등 댐 주변에서 할수있는 각종 수익사업에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상.하수도-도로-의료시설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댐영향권을 대상으로 당 연간 1백13만원씩 부과되는 지원액을 앞으로 2백95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21일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으며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새로 짓는 다목적댐은 물론 기존 전국 9개 다목적댐주변지역에 대해 같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몰지역 이주민에게 매점-낚시터등 수익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