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업 부도 대손채권 발생경우 부가세 면제

거래기업의 부도등으로 외상매출금등을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내지못하는 경우 내년부터 이에해당하는 부가세를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받을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거래상대기업의 부도나 파산등으로 사업자(상품을 판사람)가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해 대손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에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세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경우 거래상대방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손채권이란 채무자의 부도 파산 사망이나 소멸시효완성등으로 회수할수없는 외상매출금등의 채권이다. 재무부는 이번조치로 기업이 얻게될 세액공제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지난해 부도금액이 7조4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연간 1천억원안팎에 이를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