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법' 진통예상...고용보험-실업보험 노사간 "이견"

노동부가 제, 개정을 추진중인 고용정책기존법 등 고용관련 4개법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드러나 법 제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관련법 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노사 양측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및실업급여지급수준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사용자측 토론자들은 민간기업의 근로자모집시기와 규모를 정부가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 정부가 제시한 법안에 반발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결국 김영배이사는 "민간기업의 인력수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기업활동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 통제수단보다 부담금제도 정부공사입찰금지 등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측 토론자인 한국비화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종인회장은"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보험료 부담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며 "따라서 실업보험 적용대상을 1백50인이상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조한천정책실장은 "5인이상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을적용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경과규정을 두어 우선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대표인 경실련 조우현정책연구실장은 "고용보험적용은 5인이상사업장부터 시작, 궁극적으로 전 사업장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용자측과 다른 의견을 보았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사용자측이 통상급여의 50% 수준을 주장한 반면 노조측은 60% 수준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조측은 "현재 일부업종에만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업을다른 업종에까지 확대허용할 경우 사용자측이 이를 악용, 생산공정에까지외부인을 파견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보였고 사용자측은 이를 적극 제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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