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어제 오후 7시 금융실명제 실시관련 긴급명령발동

김영삼대통령은 12일 오후7시 청와대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헌법제76조1항의 규정에 의거,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 특별담화를 통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없다"며 이날오후부터 금융거래의 전면실명화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김대통령은 "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내용에 있어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도 크다"고 긴급명령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위축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요건을최대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대책반과 각종분야별대책을 총괄하는 "중앙대책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용할 것이라고밝혔다. 헌법제76조1항은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없을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동조2항규정에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오는16일부터20일까지 5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오후 7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