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립교육평가원장 모영기씨,8천만원 수뢰확인 구속방침

서울지검 특수1부는 사정기관의 내사를 받게 되자 지난 5월미국으로 도피한 전국립교육평가원장 모영기씨(55)가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학설립 인가를 조건으로 강원도 속초 동우학원 이사장 전모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모씨를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준 전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모씨에 대해서는 귀국하는 대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씨는 지난 92년 동우학원 이사장 전씨로부터"동우공대 설립인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씨는 지난 5월 입시부정사건 등과 관련해 구속된 상지대 이사장 김문기씨와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자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대학정책실장 재직 당시 상지대의 학생정원을 불법증원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는 등 사정기관의 집중내사를 받게 되자 지난 5월11일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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