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실명제 관련업무 엄정처리 지시...은감원등에

재무부는 모투자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분산시키는등의 방법으로실명제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전 금융기관의 실명제 관련업무를 법대로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라고 17일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에 긴급지시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고있는 금융기관이외에 은행과 보험,단자회사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긴급명령의 처벌조항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물론 사문서위조,변조행위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직접 취급하는 금융창구의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긴요하며 창구에서 긴급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명제가 뿌리를 내릴수없다"고 강조하고 "창구직원의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명확인과 전환과정에서 실명제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역시 금융기관의 애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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