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대금정리땐 구제...한은.신보기금,당좌거래 재개

한은은 부도를 낸 기업이 부도대금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면 가능한한 곧바로 당좌거래를 재개토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분의1에서 매출액범위로 확대했다. 한은은 19일 실명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부도낸 기업이 부도대금을 다갚고 신용을 회복하더라도 2년간 당좌거래를 허용하지않는 관행을 바꿔 20일부터는 부도대금을 정리하는대로 당좌거래를재개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다만 매출액증대등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된 경우신용장내도및수주증가로 영업호전이 전망되는 경우제3자의 기업인수등으로 정상화된경우 기타신용이 회복된 경우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당좌거래를 재개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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