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감면 제도화...실명제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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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무자료거래가 드러나 세금부담이 급격히 들어나지 않도록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또 올연말에 끝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특별감면의한시적 조치를 제도화 해 항구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율을인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액가계자금에 대해서는 부인이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돼있더라도 궂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따르지 않게 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 1청사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금융실명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실명제 실시 이후의 동향과 문제점을 점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명제 실시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외형이 드러나 부가가치세율이 2%인 과세특례자가 10%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또 작년과 올해에 한해 시행중인 중소제조업체의 세금감면제도(소득세또는 법인세의 20~40%감면)를 항구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면비율은추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