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여파로 단자사들,금리 차등적용 움직임 나타나

금융실명제 실시의 여파로 단자사들이 여수신금리를 각사별로 다르게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자사들은 지금까지 어음할인및 매출금리를 전주의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유통수익률에 연동,각사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해왔으나 담합시비가 일고 있는데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CD의 유통이 막히면서 수익률이 자금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고 판단해 금리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25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동양투금은 연 13.8%였던 어음할인금리를 24일부터 할인기간에 따라 세분,*1-15일물은 연13.5% *16-90일물은 연 13.8% *91일이상물은 연14.5%로 독자 적용하고 있다. 동양투금 관계자는 "실세금리가 단저장고 추세로 가고 있는데어음할인금리가 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처럼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