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등에 특소세 부과...환경처, 내년부터 환경투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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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환경처장관은 25일 "LNG(액화천연가스)에 환경세 성격의 특소세를별도로 부과해 1천1백억원 규모의 환경재원을 조성키로 관계부처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설되는 LNG특소세의 세율은 10%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유에도 별도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