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국세청, 탈세혐의 600명에 대대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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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토지초과이득세등 세금을 피하기위해 상가나 사무용건물 등을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정으로 환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중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혐의가있는 4백19명을조사, 3백20억원을 세금으로 추징한데 이어 하반기중에도 부가세환급신청자 5백~6백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중점조사대상은 그동안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않기위해 상가 사무용건물등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주고받는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세를 부정으로 환급받은 사람들이다. 또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 신규사업자로 환급신고한 사람 개인에서법인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등도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 이들이 수출물량을 과다계상하거나 재고를 실제보다 늘려 계산하는등의 방법으로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았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일선세무서에 2~3명을 1조로하는 서면분석반과정밀조사반을 편성,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서면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곧바로 현지 정밀세무조사를 받게되며 법정환급기한내에 조사가 끝나지 않을 때는 먼저 환급조치하고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출및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신고분에대해서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차원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1백59명의 부정환급자를 조사, 65억원의 세금을추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