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도투금 관계자 5명 출국금지 요청...수사착수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부장.김진태검사)는 26일 은행감독원이 CMA(어음관리계좌)가명예금을 실명으로 소급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항도투금 서울관리사무소장 이대찬씨등 5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법무부에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2시 동아투금의 실명조작사건과 관련,은감원 김흥렬검사5국장등 관계자 2명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