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배출 규제 "무방비"...관련법규 없어 대책시급

발전소나 공정상 뜨거운 물을 배출하는 공장의 온배수가 하천과 해양생태계에 적잖은 환경피해를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8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상 온배수는 공장폐수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됨으로써 오염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온배수는 생산과정에서 제품과 직접 접촉해 생기는 배출물이 아니고 단순히 생산설비의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것이라는 이유로 관련법에서 공장폐수로 규정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온배수는 하천의 수온을 상승시켜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뿐아니라 해양으로 흘러들 경우 해태와 같은 저온생물의 성장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지난해에는 한강 하류의 당인리발전소에서 한강으로 흘려보낸 온배수가때마침 여름철 가뭄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수온을 급등시키는 바람에 한강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연안 인근에는 18개의 화력발전소와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나늘어나는 전력 수요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온배수에 대한규제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때 온배수피해에 대한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