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 금전배상 상한선 10월부터 1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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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금전배상 상한선이 오는 10월1일부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대법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액사건 심판규칙 중 개정규칙 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 접 사건을 처리해오던 관행에 미루어 피해액 1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인 경우 시간과 소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개정과 관련해 그간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 비 율이 기존의 54.4%에서 64.7%로 10.3%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중액사건(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은 33.3%에서 23%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