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전입신고로 대체토록 법개정

내무부는 31일 거주지 이동시 전출지와 전입지 양쪽의 읍.면.동사무소에각각 신고토록 돼 있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전입신고 1회만 하도록하는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거쳐 내년7월1일부터 전면 시행케 된다.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전입 신고 1회제로 개정되는것에 맞춰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의료보험법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도 전입신고 1회제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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