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내용 요약<<<...재무부(1)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5~50%로 돼있는 소득세율을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되 최고세율을 47%로 낮추고 소득단계에 따라 1~3% 인하조정한다.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비용을 빼고 남은 순소득) 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20%,1억원 초과분에 대해 34% 물리는 법인세율을 각각 18%와 32%로 2%씩 내린다.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상속공제액을 결혼연수에 따라 연간 6백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1천만원으로높인다.또 배우자의 증여공제액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두배,결혼연수에 따라 1백만원씩 가산해주고 있는 것을 3백만원으로 세배 늘린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20%로 통일하되한시적인 감면조치를 제도화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법에 의한 다른 조세지원을 배제하며 다른 감면제도의 혜택이 크면 세액감면제도와 다른 지원제도를 골라서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의 제매입세액제도를 개선해 농,수,축,임산물에 대해매입가격의 1백5분의 5를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주고 있는것을 음식점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공제율을 1백3분의 3으로 낮춘다. 신용카드세액 공제대상(공제율0.5%)을 음식,숙박,소매업등에서 모든 가맹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주식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물리는 가산세를 미제출 주식액면가의 1%로 하고 액면가액 5백만원이하의 공모설립법인과장외등록법인의 주식소유자의 이동상황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위탁영농회사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백%,2년간 50% 감면하게 돼있는 것을5년간 50% 감면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고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해 소득세를 1백%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50%감면으로 인하조정한다. 해외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제도와 광업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를 폐지하며 축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5년간 20% 소득공제해주고 있는 것을 3년간 20%공제로 축소한다. 토지개발공사등이 공공사업목적이 아닌 개별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를 파는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공공목적의 경우 이외에는 양도세감면을 폐지한다. 공공목적의 사업을 시행할때도 양도세 감면율을 50~1백%에서30-75%로 축소한다. 또 아파트등의 주택을 신축분양할때 상가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개인이 8년이상 현지에 살면서 농사를 직접 지은경우 양도세를감면했으나 일부 감면해주는 쪽으로 보완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만 양도세를감면해준다. 개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액을 세액을 기준으로 연간 3억원이 한도로 돼있는 것을 1억원으로 강화한다. 특히 일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이하분의경우 17%에서 18%로 상향조정하되 3억원초과분은 현행수준(25%)을 유지한다. 또 주식공개등을 통해 민영화됐거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법인으로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영리기업은 공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기술인력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지출분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