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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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 화물차,시외버스,중기 등 대형 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기술 향상에 따라 자동차의최고속도가 급격히 증가,대형 차량들이 난폭 및 과속운전으로 소형차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키고특히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화물차,시외버스,덤프트럭을 포함한 중기 등에 대해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화물운송업체,시외버스업체,중기보유업체 등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교통개발연구원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