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20여 선박대리점업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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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해운항만청의 선박 대리점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개 업체가 등록 취소되고 18개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해운항만청은 영업 실적이 등록 기준에 미달되고 등록 당시 계약을맺은 외국 해운업체의 국내 입항 실적이 없는 서울 시핑 에이전시,삼풍해운 등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항청은 실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영상선,한림마린서비스, 다우해상,부산 시노선박 등 5개 업체가 자진 폐업했다고 밝혔다. 선박 대리점 업체의 수는 지난 87년 84개이던 것이 93년8월말 현재2백10개로 늘어났고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업체당 연간 평균 수입도 87년 76만2천달러에서 92년 48만달러로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