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상공부의 환경설비공사입찰제도 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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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환경설비입찰때 건설업체들의 수주범위를 토목 건축분야로 제한하려는 상공자원부의 환경설비공사입찰제도 개정움직임에 반발하고나섰다. 대형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협의회(한건협)는 7일 "환경설비입찰에서 건설업체가 설비제작및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쓰레기소각로등의 발주는 건설업법에 규정된 해당면허를 갖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상공자원부 재무부 건설부 환경처장관등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건협은건의서에서 "설비제작업체들은 이미 건설업체와 대등한 조건으로많은 환경설비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업체들에 설비제작 납품 설치 독점권을 주는 것은 국내건설업체의 기술및 경험축적을 저해하고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