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해외파견근로자의 소득세면세점 3배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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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해외건설업계를 지원하기위해 현재 월소득50만원까지소득세면세혜택을 받고있는 해외건설근로자들이 월1백50만원까지면세혜택을 받을수있도록할 계획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호조를보이고있는 해외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해외파견근로자들의소득세면세점을 지금의 3배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하고 재무부와협의중이다. 건설부는 또 중소건설업체및 신규면허취득업체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지원하기위해 연간 5억원씩 정부출자로 충당해온 해외건설진흥기금을 대폭늘리기로했다. 이를위해 해외건설업체의 공동출연을 추진하고정부지원폭도 2배(10억원)정도로 증액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협의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해외건설에 대한 연불금융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10년으로 연장하고 연간지원금액의 약 30%를 해외건설에 지원하도록재무부에 건의키로했다. 또 융자한도도 지금의 연간6천만달러에서 1억달러수준으로, 융자비율도계약금액의 60%에서 90%선으로 올리는 문제를 재무부와 협의키로했다. 또한 산업설비수출중심으로 운용되고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지원받는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건설수주와 연계될수있도록 지원대상국선정과정에서부터 건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추진중이다. 권오창건설부해외협력과장은 "해외건설근로자들의 소득면세기준(월50만원)이과거 기능공위주의 인력진출시기에 만들어졌기때문에 국내인력은 관리직만 나가고 기능직은 제3국인을 쓰고있는 최근의 해외건설현실과 맞지않는다"고 전제, "시장개척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소득세면세점을 관리직급여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8월말현재 해외건설수주는 작년같은 기간보다 30%늘어난21억5천1백만달러에 이르고있으며 러시아 중국 베트남등 신규진출시장에서의 수주가 활기를 띄고있어 연말까지 수주가 확실시되는 공사가 약18억달러에 달하고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올해 해외건설수주목표를 최대70억달러(작년28억달러)로 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