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방미터 이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의무화...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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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30만평방m이상 규모의 주택지.시 가지 조성사업이나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군사시설사업도 환경영 향평가법이 정하는 주변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전체계획의 30% 미만을 변경할 때는 재협의를 받지않았 으나 바뀌는 규모가 평가대상규모를 넘는 경우는 앞으로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환경처는 지난 6월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관 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